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 중, 미국 입국시.

질문자: Tjd486  |  등록일: 06.05.2017 14:58:20  |  조회수: 2966
안녕하세요.

늘 궁금했던 부분을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 이고 배우자를 초청하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 하는데 (왕복 비행기표를 구매하였고, 실제로도

2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입국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7 23:37:00  

    안녕하세요.

    확실히 단기간 방문하고 돌아갈것으로 보이면 입국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비행기 표는 좋은 증거 입니다.) 입국 심사 받을때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 잘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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