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L12345678l  |  등록일: 05.25.2017 04:41:11  |  조회수: 3402
몇번 글 남겼었는데 글 남겨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전 2009년에 영주권취득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작년까지 켈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전 작년부터 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아서 별거는 2년이지만 1년동안 저혼자
켈리포니아에서 남편 기다리다가 취업문제 때문에 타주로 와있는데요..
최근 남편이 재혼을 한것인지..결혼식 사진에 애기까지 낳았더라구요
소송을 걸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기전에 이혼을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1.제가 합의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2.제가 전남편과 아직도 서류상부부로 되어있는지..
  이혼이 된건지 어떻게 어디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3.만약 아직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다면 저혼자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7 22:39:00  

    안녕하세요.

    1. 제가 가정법 전문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혼자서 이혼도 가능합니다.

    2,3. 글쎄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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