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5.24.2017 22:15:52  |  조회수: 3769
안녕하십니까?

1. 영주권 취득후 몸이 불편 (허리통증)하여 사업장을 자의 혹은 해고(산재)등으로 회사를  떠날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 취득후 6~12개월 근무하여야 한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의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가 않되는지요?
3. 문제가 없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4. 영주권 취득후 단기간(1~6개월)내에 자의 및 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7 23:13: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으면 1년정도 근무하면 영주권 취소 가능성을 없애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보다 짧은 기간 일 했더라도 괜찮을수 있는데 그것은 각 케이스마다 검토를 하므로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만 일하게 될 경우 왜 짧은 기간만 일하게 됐는지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