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24일 2017년이 접수 일인데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입니다.
리싯만 받은상태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사정이 있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월 2일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으시고 여러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 들어오셔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서류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추가로 신청해야하나요?
페널티가 있는지요?
바쁜시겠시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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