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관련 비자문제

질문자: LKJH123  |  등록일: 06.21.2017 14:43:44  |  조회수: 2545
지금 현재 J1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H1비자로 변경할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있는 소셜넘버로 다른회사에서 한달단기로 일을하고 체크를 발생했을경우

그 기록이 H1비자를 취득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즉, 지금 일할수 있는 신분이지만 현재 일하고있는 회사 외에 다른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체크를 발행받는게 H1비자취득에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2.2017 23:08:00  

    안녕하세요.

    J-1 비자로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 체류신분 위반이 되서 다른 비자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