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6개월짜리 스탬프 받고 들어온거라 신학교/어학원 에서 I20를 받아서
F1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캐나다인은 무조건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분은 제가 들어올때 못 들어올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SEVIS fee payment다 하고, 통장잔고, I20만 준비하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번거롭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 입출국 기록입니다.
=====
시민권: 캐나다
2006년~2010: H4 비자
2010~2012: F1 visa (UC 졸업)
2012~2013: OPT
2013~2015: 한국 거주
(2014년 미국방문: 2주)
2016년 2월: 미국입국
2016년 3월: 유럽여행후 미국입국
2016년 9월: 한국으로 출국
2016년 12월: Cal state대학원 F1으로 입국
2017년 1월말: 대학원 자퇴
2017년 3월: 미국 출국후 다시 미국 입국
2017년 5월: 미국 출국후 다시 미국 입국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