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후 회사 근무시 PAY 관련..

질문자: Yjkim123  |  등록일: 06.19.2017 14:08:17  |  조회수: 35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OPT가 6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는데,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GRACE PERIOD 동안에도 일을 조금 더 하다가 출국 하려 합니다.

이때에 급여를 무조건 캐쉬로만 받아야하나요? 당연히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것은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랑 합의를 본 것이 제 OPT 만료 되기 전 날짜들로 회사 체크를 발행해주는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발행하여 6월 이휴에 입금 해도 괜찮을지요..?  물론 불법인건 알고 있지만, 그냥 제 상식선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 6월 말 전에 받은 회사 체크로 하여 입금만 늦게 하는 건 괜찮지않나 싶은데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7 21:48: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 자문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만 라디오 코리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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