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에서 OPT로 전환시 월급관련 질문

질문자: 디카디카  |  등록일: 06.19.2017 11:13:23  |  조회수: 383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월 말부터 6월까지 CPT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엊그저께 졸업을 하고 7월부터 OPT카드를 받아 OPT full time 일하려고 하는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규정상 CPT로 일을 할때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학교조건으로 (무급으로 경험만 쌓는것 허가) 일을 하였는데,

회사와 잘 이야기하여 3월부터 6월까지 CPT로 일한 날을 계산하여 opt와 SSN가 나오는날 한번에 돈을 받기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졸업을 하였고 학교규정에만 어긋나는 것이라 opt카드가 나오면 밀린 돈을 한번에 지급받는건 문제없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 연락드립니다.

돈을 안받는게 마음편할것 같긴한데,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3개월동안 일한걸 주신다고하시기도하고 첫월급인만큼 좋은곳에 쓰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시 cpt기간동안(3개월) 일한돈을 opt나오자마자 받는 기록이 남나요? 혹시 남으면 별 문제없이 괜찮나요?

2. 혹시 문제가 된다면 채크를 나눠받아서 디파짓하는건 괜찮은가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7 21:47:00  

    안녕하세요.

    그냥 받는 돈의 성격를 signing bonus로 처리하면 좋을듯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직원 채용할때 보너스를 주면서 인재를 모십니다.)
     
    실제로 이 경우 돈의 성격이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일을 잘 할것 같으니 계속 근무 해주길 원해서.)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