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질문자: 해피해피0000  |  등록일: 06.12.2017 09:50:32  |  조회수: 296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eb3로 10개월 일해도 될까요? 여쭤보았는데요. 10개월 일해도 될것 같다고 답글을 써주셨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eb3동료들에게도 내가 10개월째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면 동료들도 최소한 1년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다른글을 보니 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글을 쓰셨어요.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1년이상 일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2개월때문에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할까봐 두려운데요
10개월 정도면 괜찮은걸까요? 이미 준 영주권은 못 뺐나요?

현재는 7개월쨰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두기 얼마전에 못다니겠다고 하면 될까요?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요. 그만둘떄 제가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추후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3.2017 23:53:00  

    안녕하세요.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하시고 나서 그만두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짧은 기간이라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본인과 회사 모두 계속 일하길 원하는데 어쩔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못한다는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보관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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