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eb3로 10개월 일해도 될까요? 여쭤보았는데요. 10개월 일해도 될것 같다고 답글을 써주셨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eb3동료들에게도 내가 10개월째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면 동료들도 최소한 1년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다른글을 보니 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글을 쓰셨어요.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1년이상 일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2개월때문에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할까봐 두려운데요
10개월 정도면 괜찮은걸까요? 이미 준 영주권은 못 뺐나요?
현재는 7개월쨰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두기 얼마전에 못다니겠다고 하면 될까요?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요. 그만둘떄 제가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추후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