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방문 할 경우~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6.07.2017 23:23:48  |  조회수: 297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방문을 할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해서 1-2주 있다가 다시 한국에 6개월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몇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3. 6개월 장기체류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4. 이러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7 11:14:00  

    안녕하세요.

    1, 2.:  1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하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2년 단위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입국 하면 보통 경우 4년 까지는 큰 문제 없이 출입국 가능 할것 입니다.

    3. 6개월만 한번 나갔다 오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시민권 신청 하려면 5년동안 절반이상 미국에서있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www.ilovegreencard.com/시민권-신청/신청-자격/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