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소지자: 485 신청 후 출국 관련 문의

질문자: 영주권EB-1B  |  등록일: 06.07.2017 14:30:46  |  조회수: 4121
금년 1월 I- 140승인 후, 3월 초순 경 I-485 신청 하여 4월초 지문찍고 최종 신분조정 승인 여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I-485를 접수할 때 I-131 여행신청허가서 파일링을 동의 안해줘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485 승인전 급하게 한국에 가야 할 경우 (아마도 7월 중순 경)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브레스카 접수 중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7월 초까지 RFE없이 승인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추가 정보로는: 전 현재 O-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입국하여, 현재 EB-1B 커테고리로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진행중이며, 해당 O비자는 2019년까지 유효합니다.

친절한 상담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7 23:18:00  

    안녕하세요.

    해외로 나가시려면 여행신청허가서를 신청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