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납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J1 비자(trainee)에서 취업3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내년 중순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는 있습니다
현재 예비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서류 작성 후 J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J2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한가지 더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LC에서 I-485 신청후 pending 이 된다면, 배우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인가요?
i-485 접수시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방법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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