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정상 신분을 유지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부터 학교 등록을 하지않고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i-20는 enrollment date 안에 수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enrollment date이 끝나자마자 terminate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학기가 시작하는데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새학기 날(first day of school)에 terminate 이 되는건가요?
2. F 비자 역시 학교수업 등록을 기한내에 하지않는다면
expriation date 과는 상관없이 terminate 인가요?
3. 현재 신분이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신분으로 직장의 도움을 받아 워킹퍼밋과
나아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쳥시 waiver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정리해보려 했는데 질문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항상 시간내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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