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자: 해피해피0000  |  등록일: 07.23.2017 20:43:15  |  조회수: 247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비숙련 eb3로 8개월째 일하고 2주후 사임하겠다고 제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날 업체에서 1년으로 계약하고 영주권 준거라고 1년을 못채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민자 반대하는 주인데 정말 업체에서 저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추방을시킬까요?
2016년 10월에 영주권 받았고요. 시민권 5년후 바로 받을 생각이에요.
업체에서 저같은 다른 비숙련도 있으니. 저를 본보기로 1년 안했다고 정말 한국으로 돌려보낼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겁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후 그만둘것인데. 저를 바로 이민국에 신고하고 추방당하는건가요? 8개월 죽어라 일했는데 4개월은 너무 힘든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1년 계약 위반이다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정말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영주권 박탈과 시민권도 못 받나요?
저는 이민법 위반자 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7 22:34:00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마 해결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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