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성추행 사건을 당하여 신고하고 f1 비자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2년사이에 여권 분실하여 분실처리하며 비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체자 상태인데 한국에서 그 당시 성추행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서 제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법원에 제 번호를 드리고 여기서 관계자를 만나서 진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원에서 인터폴에 연락하여 제 번호를 주었고, 한국 법원 관계자가 아닌 인터폴에게 제가 진술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인터폴에서 한국에서 비용을 대준다고 다녀올 수 있냐고 하여 현재 한국가기 힘든상황이라 말했고, 주소를 알려주기 싫다하여 스카이프로 진술을 받아서 한국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신분상황을 알게되면 추방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폴에서는 저를 도와준다고 한 상황인데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네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