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나와서 교회 연주봉사 OPT 로 리포트 할 수 있나요?

질문자: 소망파파  |  등록일: 07.20.2017 23:05:19  |  조회수: 4311
교회에서 연주 봉사를 했는데 OPT Employment 리포트 할 수 있나요?
또, 리허설 1시간, 1부 2부 목사님 설교전 연주 40분씩인데 리허설 시간도 work time 으로 추가 되는지요. 예배가 총 1시간 20분정도인데 목사님 설교 시간동안도 work time 으로 추가 할 수 있는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연주자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주 20시간 룰을 지키기가 힘든데요.
학교에서는 performing 은  short term employment 로 연주 했던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주 20 시간을 꼭 채워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90일 동안 직업을 못 가져도 된다는데요 365 일 동안 90일 이상 일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데 일년간 주말만 합쳐도 104일 정도 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90일 안에 일을 구하고, 주 20시간만 채우면 괜찮은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2.2017 09:33: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준비하는 시간도 일 하는것으로 볼수 있어  20시간 체우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90 일 계산은 일하는 동안 주말을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OPT 받은 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만 기간을 계산하는것 입니다. (실업자 일때만 날짜를 계산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있는 분이 주말에 쉰다고, 또는 1~2주 휴가를 간다고 해서 실업자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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