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과 군대

질문자: Wodnjskim93  |  등록일: 07.20.2017 16:23:52  |  조회수: 422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최근에 이민국 USCIS에서 조건부 영주권에
조건(removal condition on green card)을 해지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으로 미군에 입대를 하였구요, 이제 곧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스트, 인터뷰 및 N400도 훈련소에서 제출을 마쳤구요,
마지막 선서만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현재 미군소속이고 곧 시민권 선서를 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도, 조건 해지를
꼭 해야 하나요? Active duty 나 Reserve 와 national guard 인지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다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예정자는 영주권 조건부 해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2.2017 09:32:00  

    안녕하세요.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예정자는 영주권 조건부 해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 답글: 저도 언젠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고객이 아직까지 없어서 직접 법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추측으로는 바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만 법률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길은 군에서 시민권 신청을 담당하는 이민국 부서 (군인 담당 이민국 직원)가 있는데 그곳에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바로 알수 있을것으로 짐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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