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terminate 후 reinstatement

질문자: 동네아는형  |  등록일: 07.20.2017 15:52:11  |  조회수: 3714
현제 3 월 27일 날짜로 학교서 terminate 되었구요 ㅜㅜ

학교의 도움을 받아 reinstatement 신청하고 5월즘에 denied 되었고 지금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제 제 신분이 overstay 인가요?? 그럼 언제 부터 overstate가 되는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reinstatement 가 거절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학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안아서 학교에서 말하는것을 못 믿겠네요)

3. reinstatement 신청 후 진행과정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어디서 확인가능하며 확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4. 현제 e2비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로는 앞으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는데... reinstatement가 거절 되면 당연히 e2 신분변경도 불가능한건가요?? 아님 몇년이 아닌 몇개월 overstay 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e2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2.2017 09:3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상실한 다음 복원 신청할때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학교의 명백한 잘못 아니면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원신청이 거부 된것에대해 재심을 요구하면 그 심사는 더욱 더 까다로울것 입니다.

    학교에서 terminate 됨으로서 불체가 됐는데 이 와중에 E2 신청 준비는 너무 앞서 간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학생신분 복원이 않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신분 복원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진행 과정을 알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민국 접수증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 보는것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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