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받은 후 해외 파견

질문자: Asher  |  등록일: 07.13.2017 14:13:05  |  조회수: 333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길게는 1년동안 해외에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리엔트리를 작성하고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임시영주권 후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7 22:12:00  

    안녕하세요.

    글쎄요...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살면 실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수 있어 영구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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