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5.3.10일부터 fingerprint fee 받았다는 메세지로 있다가
2017.6.10일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민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사실 이민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 한다는 것이 그럴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구요)
추가서류( 결산안 , 뱅크 스테잇먼트)를 제출했고
다시 2017년 1월에 941, DE9C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학생비자로 10년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구요.
new office로 서류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어떤 분들은 100% 인터뷰 해야한다는 얘기도 하셔서 좀 걱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