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1-140 & Online 개인 세일

질문자: Srookie80  |  등록일: 07.07.2017 21:16:16  |  조회수: 2963
안녕하세요.

두가지 여쭤보고자 해서 이렇게 글이 남김니다.

1. 제가 2달전에 lc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i-140을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2015년 2016년 tax 내용이 틀립니다. 이러한 사유는
- 2009년부터 A 라는 회사를 저희 사장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2013년 B 라는 온라인 회사를 설립 하셨습니다.
- 2017년 두 회사의 tax 를 관리해야하는 복잡함 때문에 B 회사를 A 회사의 DBA 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2015년 텍스 보고 했을때 A 회사로 텍스 보고를 하였고, 2016년은 사장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B 회사로 텍스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좋은 상황은 2013-15년까지 텍스 내용이 좋았다가 2016년 B 회사의 텍스 자격조건이 부적합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140 진행 하기전 여러 추가 서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서류 상태로 140을 진행 하였을때 안좋은 상황 "추방"도 나타날수 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 20년동안 있는데 추방이라는 부분이 두려워 140 & 485 진행을 STOP 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2가지 옵션을 저한테 추천해주시는데,
1) 지금까지 모은 추가 서류로 7월에 진행
2) 10월23일까지 아직 lc 승인에 대해 expire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9월달에 넣을경우 보통 process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걸리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3월달에 결과가 나올 시기에 2017년 A  회사의 텍스를 다시 추가서류로 넣을수 있으면 2016년의 텍스에 대한 문제를 무마 시킬수 있기
 때문에 9월 진행

변호사님은 어떤 옵션을 추천 하시겠습니까?

2. 제가 다음달부터 개인적으로 아마존에 제품을 판매 할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대로 판매가 잘될경우 한달 매출 (순수 이익이 아닌 판매가격으로만) 이 1000-2000불정도 될듯 합니다. 그러면 1099로 텍스를 보고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민국 신청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7 20:48:00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것으로 생각합니다.

    Amazon통해 물건을 파는것은 사업으로 간주 될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을 할수 있는 체류신분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체류신분 없이 사업을 하는것은 신분위반이 됨으로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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