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비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sarah  |  등록일: 06.12.2017 20:53:25  |  조회수: 2889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Undergrad 를 마친뒤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면 OPT 기간도 만료 되는데,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H1B 비자 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H1B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가 Sponsor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Process가 어떻게 되나요?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3.2017 23:55:00  

    안녕하세요.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H1B 비자 밖에는 없는 건가요?“
    - 답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가 Sponsor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Process가 어떻게 되나요?”
    - 답글: 예, 그렇습니다. 4월 첫주에 회사가 이민국에 H1B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