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10.18.2023 10:44:28  |  조회수: 27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이신 아버지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고 콤보카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받은 콤보카드가 만료되어 얼마전 리뉴하였습니다.)
인터뷰를 본지 2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승인여부는 나오지 않았구요

제가 콤보 카드가 나와서 취직을 하였는데
처음 다닌 회사는 회사 건강보험이 있어 괜찮았는데
새로 옮긴 회사는 건강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가입하려고 알아 보는데
제 인컴으로 보험금액책정을 하니 보험지원금이 나오는 상태더라구요
제가 얼마를 부담하면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주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운영비용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거라 받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건 위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료을 지원 받아 가입하면
이게 공적부조를 받은 걸로 되어 영주권 심사할때 거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항일까요?

어떤 사람은 상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받으면 안되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H&H Law
    10.18.2023 15:41:00  

    말씀하신 보험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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