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ㅇㅅ  |  등록일: 10.16.2023 17:22:58  |  조회수: 15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시민권 배우자가 미국에서 인컴이 없는 상황이라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상태인데,
알아본 바로는 영주권(시민권 배우자) 초청받는쪽에서 나라에서 혜택을 받은적이 있다면 재정보증인 해주시는 분이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때 PUA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재정보증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재정 보증인 없이 시민권자가 은행잔고에 8만불 정도가 있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방법 말고 혹시 한국에 시민권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17.2023 22:05:00  

    PUA benefit 은 영주권 진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Sponsor 의 은행잔고와 배우자의 자산 (부동산, 등) 으로도 재정보증 준비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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