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답변에감사드립니다.
조건부영주권애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을 할시기가 내년2월쯔음입니다. 만기가5월이라서요. 근데 연장중에 7월즈음이사를가야할거같은데 연장중에 남편과제가 이사를 가서주소시 변경하는것이 괜찮을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건부영주권때 같이 일해주셨던 변호사님이계신데 좋으신분인데 남편은 다른변호사님을 통해서 연장해보는것은어떤지 저에게 권유를했습니다. 이유는 연장을 하는데 변호사비용이너무 비싸서였습니다. 제 생각엔 해주셨던분께서 저희서류들이 다 있어서 편할것같다는생각을했는데 .. 영구영주권신청때 변호사님을바꾸어도 진행은괜찮을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