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 카드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Kergyma  |  등록일: 09.21.2023 18:50:13  |  조회수: 31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첫번째 종교비자 신청한 것이 내년 2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즉, 앞으로 3년(총 5년 중)을 종교비자로 더 Stay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주전에 콤보카드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485는 작년 11월에 접수했었고, Priority Date는 2022년 9월 입니다.

질문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콤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스폰해주는 교회 이외의 employer를 가질 수 있나요?
2. 콤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R Status를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3. (2번이 사실일경우) 만에 하나 485가 거절 되었을때,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컨대 또 다시 R비자를 신청한다든지..)
4. 현재 종교이민 문호가 너무 과거로 많이 밀려서, 언젠간 종교비자를 다 소진하고(나머지 3년) 결국 콤보 카드를 계속 연장하며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콤보카드를 빨리 쓰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좋은 판단일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22.2023 11:25:00  

    I-485 신청으로 받은 EAD 를 사용하면 R-1 status 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다시 R-1 status 를 미국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