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O CARD

질문자: Goldensunshine  |  등록일: 09.04.2023 20:53:21  |  조회수: 2275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이어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OPT EAD카드와 콤보카드가 둘다 나온 상태입니다.

1. 변호사님 조언대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OPT EAD를 사용할 경우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콤보카드가 있어도 해외여행은 불가능한 건가요?

2. OPT EAD카드는 기간이 1년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학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콤보 카드는 1년이 더 유효하기 때문에 OPT카드 기간이 끝난 후 콤보카드를 이용하여 일을 계속해도 되나요? (일년후 아직 영주권이 안나왔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05.2023 13:01:00  

    Advance parole (콤보카드) 를 사용해서 외국을 나가셨다가 입국을 할 경우 F-1 신분이 cancel 될수 있습니다.  OPT 카드가 끝난 후 콤보카드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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