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 2011년도에 약 1년동안 LA 에 위치한 한 어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결혼을 하고, 2015년 9월에 남편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초에 그 해당 어학원을 비롯한 몇개 학교가, 소위 비자 장사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걸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영주권 받고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과거 학생비자 스폰서 학교가 불법 어학원이라서 불이익 내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염려되어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어학원 불법 행위가 걸렸다는 뉴스를 접한 다음 달에 I-485를 접수하였으며, 485 접수 후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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