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에 OPT 결과 기다리는 중 한국 방문 후 관광비자(B1/B2)로 미국 입국시

질문자: 버섯파니  |  등록일: 08.10.2017 04:27:04  |  조회수: 3900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전 여름에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 디펜스를 끝내고 가을학기 시작 전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학교로부터 그해 가을학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가을학기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학위수여일은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5월/12월에만 학위수여를 합니다)

졸업일이 12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10월쯤 OPT를 신청했었는데요. 그런데 취업 관련해서 11월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가 며칠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전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OPT 신청 중 미국을 나가면 OPT가 취소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국 기업에 취업이 결정됐었기 때문에 OPT를 포기할 맘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두달 정도 머무르고 그 다음해 1월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포닥을 지원하여 최근 미국의 한 대학으로 오퍼를 받아서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런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11월)한 상태에서 12월에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이 H1B 비자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을학기 이후 미국을 떠났더라도 12월에 학위수여는 됐을 것입니다.

2. 졸업 전 OPT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F-1 status와 OPT가 둘다 취소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무방한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7 22:45:00  

    안녕하세요.

    1. 전혀 문제 될것 없습니다.

    2. 원래 나갔다와도 F1 나 OPT 문제 않생깁니다. 여하간 이경우 방문으로 왔어도 전혀 문제 될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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