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초청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9.05.2017 12:19:06  |  조회수: 2860
DACA의 경우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었고.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기 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DACA같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가요?

* 시민권자의 부모/형제 초청 --> 부모/형제 초청 불가능
* 불체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 불체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영주권 취득 불가능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10:00  

    안녕하세요.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의견은 의회에서 법 통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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