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DACA 영주권신청

질문자: ImportedPork  |  등록일: 09.04.2017 14:32:26  |  조회수: 347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B-2로 미국에 입국해서 OVER STAY로 서류미비자가 되었고 그 후 DACA혜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국시 나이는 만 12살이였고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DACA는 총 2번 renew해서 현재 받은건 1년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8/22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여자친구랑 9/1 에 결혼해서 지금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아직 학생이고 저는 최근에 들어간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 다닐때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sponsor가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서포트 할수 있는지를 보고하는 I-864 Form 과 배우자가 지금은 일을 하지않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의 paystub등 경제적인 부분 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이 부담되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준비 할 예정이며, Form들과 서류 준비 마치면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님께 Document review만 받아볼 예정입니다.

혹시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08: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신청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므로 있는 그대로 설명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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