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내년 6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2018. 6월 만료)
만료 되기 6개월 전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내년 1월에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내년 3월~4월쯤 한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 1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서 3월이 되기전에 새 영주권 카드가 날아온다면, 물론 아무
걱정할게 없겠지만, 제 주변 얘기로는 새영주권이 오기까지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하여 만일 3월이 되기 전까지 새 영주권 카드가 날아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 갱신 심사 기간중에, 아직은 만기일이 남아있는 "구 영주권" (2018. 6월 만기)를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가, 만기날짜 지나기 전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한다면 (2018. 6월 전에 미국으로 재입국),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도 여권처럼, 만기되기 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거나 한, 그런 Rule 같은건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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