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정부혜택

질문자: Officework  |  등록일: 08.21.2017 14:35:41  |  조회수: 3745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가족 이민.(형제초정) 으로 미국에 온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넘편과 1학년 아들도 한명 함께 왔구요.
스폰한 사람이 있는데 정부보조혜택을 받지 않는조건으로 스폰을 서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라 아이들과 제가 메디칼로 보험이
가입 되어져 있습니다.아이도 학교 급식을 꽁짜로 하고 있구요
스폰한 분께 피해가 되면 안되기에 나중에 그분 한테 이러한 사항들이
피해가 갈수도 있는지요?
정부 혜택은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사례를 주시면 조심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신과 말씀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7 22:56:00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메디칼 혜택 받았더라도 (거의 모든 경우) 스폰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웰페어를 받으면 지금도 스폰서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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