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문의

질문자: Lucyu  |  등록일: 09.08.2017 08:21:09  |  조회수: 3663
안녕하세요,

제가 종교쪽으로 평생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상 어떻게 5년다니는 회사에서 H1B로 일하다가 작년에 넣은 영주권이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개월 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많은분들이 영주권 나온후  6개월 ~ 1년까지는 다닌후 퇴사를 하여야
나중에 시민권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제 궁금증은

1. 그게 6개월~1년이라는게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받은 시기 부터 보기 때문에 위험한건가요 ?
 ( 예를들어 총 이 회사에서 일한 년수가 5년이라, 2년 -3년 다닌사람보다 덜 위험한건 아닌지?)


2.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다니고 퇴사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case by case지만
  저같은경우 상황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게 아니라서
  종교쪽으로 가는경우 시민권 신청할때도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을까요?


3. 따른 나라에 3~4년 가있어야 하는상황이라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나가야되는데,
  그렇게되면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시점이 적어도 9~10년은 있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후에 신청할때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언제땃고 그후에 얼마후에 퇴사햇고 , 그후에 종교쪽 일을 8년했다 이렇게 서류를 낸다고 치면... 
10년전 취업영주권 받아서 1~2개월 만에 퇴사한 기록을 가지고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7 23:01: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받기 전에 오랫동안 일한것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래도 영주권 받은 후 일한 기간이 더 중요 한것은 분명합니다.

    2.  각 케이스 마다 차이가 커서 대답 하기 어려운 질문 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더 나을것 입니다. 

    3.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문제를 삼는 경우을 몇번 봤습니다. 물론 오랜시간이 흐르면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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