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이리야  |  등록일: 09.07.2017 20:32:12  |  조회수: 5065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결혼실패로 혼인신고하고 이혼하는과정에서 서류미비자가되고  영주권도 신청도못했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려는데  전남자인데 상대방이13살연상입니다
이런경우 이민국네서 의셈할까요?  저희는 아니라지만 이민국에선 의심할수도 잇으니까요
제가 힌번 이혼한적이 있는데 상대방도 알수있나요?
말하고싶지않은 기억이러서요
이혼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창할때 서류마비자인데 인터뷰하다 추방될수도있나요?
요새 너무불안하네요
그럼 답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7 21:38: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랑 결혼하려는데  전남자인데 상대방이13살연상입니다. 이런경우 이민국네서 의심할까요?”

    - 답글: 의심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진짜 결혼이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일이지만 20년 연상의 여성이 영주권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프랑수 수상도 26세 연상 여자하고 결혼했는데요.)

    “제가 힌번 이혼한적이 있는데 상대방도 알수있나요? 말하고싶지않은 기억이러서요“
    -답글: 알게됩니다. 미리 밝히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창할때 서류마비자인데 인터뷰하다 추방될수도있나요? 요새 너무불안하네요”
    -답글: 거짓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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