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대학졸업을 했습니다. OPT 시작과 동시에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서준다고 해서 영주권 스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질문사항은
1.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잠깐 놀러와 있는동안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여자친구는 F-2 가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OPT 중입니다). F-2 가 된다면 미국에서 저랑 사는게 문제없나요?
2. 만약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기전에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미국에와서 저랑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영주권 받을때 여자친구도 나중에 같이 나오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