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녀 초청시 인터뷰?

질문자: 가섭  |  등록일: 09.07.2017 03:22:58  |  조회수: 390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미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얻으셨고 저를 초청한상태인데.. (저는 만21세 이상입니다)

2016에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니 I-485 접수하고 승인될때까지 아마 한 6년정도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제가 F1비자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OPT하며 합법신분 유지하려고하는데요.

1. 제가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살고있고 제가 일은하지않습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그럼 제가 학생신분일때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묻는 인터뷰를 할수있을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송금 내역이라던지 자료를 만들어야하나요?

2. 가족초청을 할경우에 I-485 인터뷰가 많이오는편인가요?

3. 학생신분이 영주권 취득할경우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했는지 인터뷰를 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사실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7 07:09:00  

    안녕하세요.

    1.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을것으로 짐작 되는데 그런 경우 모둔 재정적 지원 받는 증거를 잘 모아 두시면 될것 입니다. (예: 수폭 복사본, 은행 statement등등)

    2. 자녀 초청은 현재 100% 인터뷰 합니다.

    3.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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