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비용 15000불중 총 10000불 정도가 지불이 되었고
노동청의허가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시민권을 가진 여자친구와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1. 현재 진행중인 스폰서 영주권 절차를 중단하고 혼인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할경우 제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된 서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혼인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을 한다면 스폰서영주권으로 인해 발생됬던 15000불중 남은 5000불을 절차취소시 제가 지불을 해야하나요?
4. 현재 여자친구가 무직상태입니다 (5월까진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진행시 시민권자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친척이나 지인을 통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5.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6. 개인적인 사유로 한 주소지에서 거주가 불가능한데 서류상으로 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같게 하고 따로 살면 걸릴확률이 큰가요? (현재 약 8개월교제 하였고 서로 5마일 거리에 살고있으며 아는분집에서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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