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질문자: Saewukang  |  등록일: 08.29.2017 00:00:40  |  조회수: 4017
영주권자의 21세이상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는 미국대학(기계공학 전공)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전공분야 회사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 뉴스를 보면 취업영주권이 오픈 되어 있는데

가족초청영주권과 취업영주권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요?

현재 저는 수입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려고 알아보는 중이구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9.2017 08:44:00  

    안녕하세요.

    가능하면 두개다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되는것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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