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엠보씽  |  등록일: 08.25.2017 15:59:11  |  조회수: 4836
안녕하세요.
주립대에서 MBA를 공부하고 난뒤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만료 기간은 2월 8일 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월 8일 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 를 넣기만 하면 따로 다른 비자 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영주권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다른 글을 읽어 보기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도 항상 다른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박사 공부(F1)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비자를 받고 워킹퍼밋을 함께 받은 상태이면 일할수 있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 유지를 위해 H1b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제 opt 가 2월 8일에 만료 되서 4월 1일 전까지 grace period로 있을 것 같은데 grace period 중에도 h1b 신청을 4월 1일날 할수 있을까요?
 
4월 1일날 신청 하고 난 뒤에 h1b비자를 받는 10월 까지 gap extention으로 opt를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opt가 2월 8일에 만료 되는데도 저도 gap extention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7 00:38:00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민 수속 시작한 다음 순조롭게 일이 진행 된다면 약 1년후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를 접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워킹퍼밋은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보통 3개월후 나오는데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를 접수 할때까지는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꼭 박사 또는 석사 과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Grace period 중에도 H1b 신청을 4월 1일날 할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gap extension 적용 않됨.)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