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H-1B 신분전환 후 비자 스탬핑

질문자: Martin  |  등록일: 11.01.2023 16:58:54  |  조회수: 19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F-1 OPT 로 일을 하면서 체류를 하다가 올해 H-1B 비자 로터리가 당첨이 되면서, 올해 10월부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곧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및 체류신분을 연장을 하게 된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주지않은 것이 불문률이다 (영사 입장에서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긴것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시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걸릴 수 있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같이 F-1 OPT 로 있다가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을 전환한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H&H Law
    11.02.2023 11:34:00  

    H-1B 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와 stamping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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