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질문자: 성공신화  |  등록일: 10.31.2023 14:20:34  |  조회수: 29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저는 지난 10/26/2022 년에 서류 접수를 한번에 모두(I-130, I-485,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 건강검진) 신청했고 2022년 11월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5월에 추가서류 요청(재정 보증인의 2022년 텍스와 뱅크 스테이먼트 등의 재정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나서 조언을 바탕으로 추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5/16/2023에 추가서류 받았다고 온라인상에 명시가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추가서류가 들어가서 바로 리뷰 들어가고 곧 영주권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접수한지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영주권 소식이 없습니다. (미리 나오는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도 안나왔습니다.)
처음 접수했을때는 온라인상에서 프로세싱 기간이 7개월 뜨더니 추가 서류 접수후 프로세싱 기간이 없어지고 리뷰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도 있다는 멘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에 갑자기 프로세싱 기간이 7개월로 다시 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접수한지 1년이 지났으니 인포패스를 예약해서 한번 알아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다시 프로세싱 기간이 떴으니 그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보통 시민권 배우자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전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을 위해 좋은 조언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H&H Law
    10.31.2023 16:00:00  

    영주권을 받으시기 까지는 1 년에서 1 년 6 개월 정도 걸릴수 있지만 아직 interview 가 잡히지 않았고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하셨으면 예약을 하시고 이민국을 한번 방문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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