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진행하던 비숙련이 앞으로 영향을 끼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I-140을 접수하기 이전인데(올해안에 해야합니다.) (2021 12월 LC접수, 2023 7월 LC허가)승낙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1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1. 학교는 내년가을에 졸업해 OPT사용후 내후년 4월쯤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앞서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한기록(이민의사를 밝힌기록)이 있으면 h1b비자신청이 어려울수가 있나요?
2. 또, 내년 학업이 끝난후 opt기간동안 Job을 구하지 못할경우 받아놓은 f-1비자가 유효할때 학업을 계속진행 할 수있나요? I-140과 485 접수를하고 출국과 입국이 자유로운지요?
추가적으로, I-140을 접수후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 I-140으로 다른회사에서 이민진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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