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신청기록과 h1b신청

질문자: Rian3371  |  등록일: 10.27.2023 20:01:08  |  조회수: 2387
예전에 진행하던 비숙련이 앞으로 영향을 끼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I-140을 접수하기 이전인데(올해안에 해야합니다.) (2021 12월 LC접수, 2023 7월 LC허가)승낙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1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1. 학교는 내년가을에 졸업해 OPT사용후 내후년 4월쯤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앞서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한기록(이민의사를 밝힌기록)이 있으면 h1b비자신청이 어려울수가 있나요?

2. 또, 내년 학업이 끝난후 opt기간동안 Job을 구하지 못할경우 받아놓은 f-1비자가 유효할때 학업을 계속진행 할 수있나요? I-140과 485 접수를하고 출국과 입국이 자유로운지요?
추가적으로, I-140을 접수후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 I-140으로 다른회사에서 이민진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30.2023 14:55:00  

    H-1B 진행은 I-140 이 접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OPT 기간에 job 을 못 구할 경우 새로운 I-20 를 받으면 학교를 다시 다닐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에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셔야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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