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을 진행 중에 있고, I-140까지 접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한국 진행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한국 진행을 택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데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결혼은 결혼대로 진행하되, EB3 비숙련 진행도 이왕 시작한 거 그대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결혼이 계속 유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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