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기재중 Travel History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10.21.2023 18:34:21  |  조회수: 14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N400 기재중 5년 간 Travel History (Outside of U.S.)를 제공해야 되는 페이지를 기재 중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로서 4년전쯤 가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인데...

가영주권 받고 들어오기 전에는 (나머지 1년 정도는) 한국에서 거주했고,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 여행도 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1년 거주 했고, 그 중에서 이나라, 저나라, 다 Travel History 로 기재해야 할까요?

아님, 가영주권 받고 (4년전) 들어온 후부터 미국 밖으로 해외여행 한 기록만 여기에 기재 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 H&H Law
    10.23.2023 10:45:00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영주권 받으시고 3 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날짜로 부터 3년 동안의 travel history 를 적으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