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Ace!!  |  등록일: 09.27.2017 12:36:57  |  조회수: 3539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

제 개인 사업문제로 인하여 한국으로 일정기간 (2년 이상) 체류해야할거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최대 2년간은 해외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Reentry Permit을 받고 해외 체류중 미국에 휴가 또는 친지방문등으로 짧게 방문을 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매 입국시 재 신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비자처럼 최대 2년 동안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 2달전에 발급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출국하면서 Reentry Permit을 받고 나면 2년후에 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신청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신청시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소유하면서 일년에 한 번정도 미국에 (괌 또는 하와이등지) 짧게 한 4~5일정도 방문하면 Reentry Permit신청없이 영주권 유지에 큰 지장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요약

1. Reentry Permit 발급 후 2년 해외 채류기간중 미국에 단기로 다수 방문 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매번 방문마다 재 신청 해야하는가요?

2. Reentry Permit 2년 기간이 만료 후 재신청시 소요되는 시간

3. 미국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없이 해외 장기체류하며 매해 1회 이상 미국령을 짧게 방문시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지.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7.2017 22:42:00  

    안녕하세요.

    1. 그렇치 않습니다. 2년간 여러번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보통 미국내에서 두달정도 체류하면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3. 영주권은 미국에서 살수 있도록 주는것이므로 주로 외국에서 살면 몇년후 영주권 취소 하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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