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남편과 이번달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제 영주권서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5년짜리 학생비자가 올 6월에 끝났지만, 학교에 계속 등록중으로
i-20를 유지시키고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진행서류에도 현재 다니는 학교 i-20를 넣을거구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런경우 제가 영주권인터뷰가 나올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곧 학비 내야 할 시기가 오는데, 만약 i-20를 유지하지않아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될게 없다면
학비를 더이상 내지 않을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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