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후 2년차이며, 아내는 제 신분 하에 영주권 수속 중 입니다.
세금 보고를 처음 하는 해이기도 하고, 아내의 신분이 걸려 있어서
어설프게 하기 보다는 맡겨야겠다 생각하고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6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났는데도 프로세싱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IRS에 입력하고 찾아보니 세금보고가 안 되었다고 나옵니다.
세무사에 계속이 따져도 연락도 안 받고..
업무태만의 이유로 세무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6월이 지났는데 세금보고는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인해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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