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가 만료되가는 상태에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OPT를 신청했을 즘엔 이미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 OPT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료전
I-20를 재발급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OPT 기간동안에 F-1 비자 재 발급
혹은 연장없이 I-20를 발급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F-1비자를 다시 재 발급 받아야 학생비자
status가 유지되나요? 제가 F-1 비자를 처음 받은곳이 한국이여서 되도록 다시 출입국을 하지않는
다시 받으려면 한국을 다녀와야하는데 되도록 안돌아갔다오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헌데 그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비자까지 재발급을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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