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9.24.2017 11:21:19  |  조회수: 2676
2020년에 시민권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은 못했고 2013년도 9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아이낳고 IR-1비자받고 2017년 5월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후 영구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경위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거고 그 비자 받을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 미국신분은 없었던거죠
또한 시민권 신청시 5년안에 학교나 직장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2020년도에 신청하는거라 10년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기입할 필요없는데요

제 질문은요 시민권신청시에도 영주권취득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당시 합법신분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이고 영주권받기전 신분은 3년이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신분이 아니였기떄문에 질문이나 서류 요청관련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7 22:37: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받기전부터 시민권 신청 할때까지 기간 모두 검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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